“7년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하자”

연방하원 이어 상원도 상정
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기대

서류미비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도 상정됐다.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일명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 법안인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이 28일, 연방상원에 같은 이름 같은 내용으로 상정된 것으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알렉스 파디아(캘리포니아), 벤 레이 루한(뉴멕시코), 딕 더빈(일리노이)등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서류미비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다. 이는 전체 서류미비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법안은 이 같은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연방하원에 상정한 법안은 현재 의원 60여명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한편 미 정가에서는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연방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일보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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