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의사가 자녀에게 귀속될 때

부모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를 저지르면 동반 가족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의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부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 자녀가 지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신분이나 의사결정에 귀속된다고 본다.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부모가 영주권을 잃었다. 미성년 자녀가 장성한 뒤 부모와 달리 자신은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자 부모와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결과 영주권자 부모가 영주권을 상실했다면, 그 자녀도 영주권신분을 잃는다고 본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어디에 살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자녀의 영주권도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중에 미성년자 자녀는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서 본국으로 귀국했더라도, 부모의 이혼합의서에 미국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아버지를 방문했다면, 어머니가 영주권을 포기했더라도 미성년자 자녀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불법으로 돈을 주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성년자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왔다.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가 돈을 주고 이민비자를 산 사실을 몰랐다. 미성년자 자녀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본인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거나 합리적인 노력을 했더라도 자신의 이민비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이 사람은 USCIS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유지해 주도록 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이민 사기에 연류되었다면, 그 자녀 역시 부모의 이민 사기 케이스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녀는 이른바 INA 212(k)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민 사기를 통해서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 부모의 영주권은 물론 자녀의 영주권도 취소되게 된다. 부모의 사기행위가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귀속되어, 자녀도 이민사기를 한 것으로 되는가?

이민사기 기록이 남으면 향후 이민 수속을 할 때 ‘이민사기’를 면제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이 기록이 남는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인도 출신의 아버지가 이민을 눈앞에 둔 채 사망한 사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영주권을 받은 뒤 이 사촌의 이름으로 자신의 부인과 재혼하는 방식으로 부인과 당시 다섯 살된 딸의 이민을 성사시켰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재판에 넘어갔다. 제6항소법원은 부모의 이민사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것은 것은 맞지만 당시 다섯 살이었던 딸이 이민사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버지가 낸 가짜 망명신청서류에 동반가족으로 이름을 올린 17세 형제의 경우는 달랐다.

-영주권자가 추방 면제를 받으려면 적어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하고, 어떤 신분으로든 미국에 있었던 기간이 7년이 되어야 한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10년동안 미국에서 있어야 비로소 추방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 본인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부모의 체류기간으로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영주권 보유기간 혹은 미국 거주를 통해서 추방 면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글/김성환 변호사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사면 신청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그동안 다양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승인받은 경험등을 활용해서 사면을 승인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