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구제법안 의회서 처리해야”

국토안보부 장관 촉구
추방 유예·취업 허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이같은 조치의 영구화를 담은 연방의회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처음 발표돼 시행돼 온 다카 조치를 지난주 연방 정부 규정으로 다시 최종 발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다카 규정이 오는 10월31일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이미 기존에 다카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마요카스 장관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구제 법안을 통과시켜 다카 혜택을 입법조치로 공식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방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18세 이하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약 290만 명의 드리머 및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6)을 통과시켜 이를 연방 상원에 회부했는데, 연방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재판은 현재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8월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루 해넌 판사가 텍사스 등 9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다카 위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일단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지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존 다카 수혜자는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2년 마다 갱신도 가능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다카제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연방 대법원은 다카제도 유지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이는 다카 자체의 합법성을 다룬 것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시도에 대한 합법 여부를 판정한 것이었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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