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하면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힌다고 보면 된다. 너무나 치명적인 허위 시민권 주장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허위 시민권자 주장이란 무엇인가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주장을 반드시 관공서를 상대로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고용주에게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 가령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I-9폼에 허위로 시민권자라고 표기를 했다면, 허위 시민권이라고 한 것이다.

이 이슈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1996년 9월30일 이전에 허위로 시민권자라고 주장했다면, 다른 형태의 사기 내지 허위 주장을 한 것과 동일하게 다뤄졌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이후에 허위로 시민권자라고 했다면 보다 가혹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나마 2019년 이전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면 허위 시민권자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BIA에서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시험권 영어시험에 영 자신이 없었던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장모씨가 이민국 직원에서 돈을 주고 시민권증서을 샀다. 장씨는 이 시민권 증서로 미국 여권을 만들어 국외여행도 했다. 결국 추방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자신이 진짜 시민권자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IA는 꼭 속일 의도를 가져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의회가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입법당시 이 표현을 법조문에 삽입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BIA의 결정이 나오자 USCIS도 이듬해 관련 지침을 수정했다. 그 결과 다음 3가지 요건을 맞추면, 허위 시민권 주장 케이스가 된다. 첫째, 시민권자라고 주장을 할 것. 둘째, 실제로는 시민권자가 아닐 것. 셋째, 특정 목적 혹은 이민법등 관련법에 따른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시민권자라고 주장을 했을 것 등이다.

그러나 2021년 샌디에고 소재 캘리포니아 연방남부지법은 BIA의 장씨 케이스에 대해서 “BIA의 과거 입장과 다르고, 국무부의 해석과 상반되며, 나아가 연방 의회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지법은 주관적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줄 알면서도 시민권자라고 해야 비로소 허위 시민권자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무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국부부는 허위 시민권자 케이스가 되려면,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부는 영사지침서(FAM)에 다른 BIA 케이스를 인용해, 장씨 케이스나 USCIS와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몰라서 시민권자라고 했다고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사람 본인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18세 아래 미성년자가 허위로 시민권자라고 했을 때, 이 주장의 결과를 모른 채 실수를 것이라면, 이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 역시 USCIS와는 다른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같은 연방 지방법원의 개별 판결이 구속력이 있는가

▲캘리포니아 연방 남부지법의 개별 판결은 USCIS나 BIA결정에 아무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결정을 근거로 USCIS나 BIA의 해석을 뒤집을 수 없다. 이 판결이 연방 항소법원의 판례 형태로 나온 것이라면, 해당 항소 법원의 관할지역에서는 USCIS나 BIA의 결정에도 구속력이 있다.

허위 시민권자 주장을 했을 때, 예외가 있는가

▲시민권자라고 주장했다가 자발적으로 너무 늦지 않게 취소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USCIS 심사관이 사실의 진위를 따지기 전 그리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취소를 해야 한다. 이밖에 실날같은 예외조항이 하나 더 있다. 첫째, 16세가 되기 전부터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아야 한다. 둘째,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라야 한다. 셋째,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주장할 때 그렇게 믿을 근거가 있었을 때이다.

허위 시민권을 주장해 문제가 되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허위 시민권 주장을 한 전력이 있더라도 추방취소나 망명신청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추방취소는 추방 재판에 넘어간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더구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추방취소를 신청하려면 그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까다롭다. 첫째,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아야 한다. 둘째, 최근 10년동안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셋째, 추방 혹은 입국금지에 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야 한다. 넷째, 본인이 추방되면 시민권자 내지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예외적이고, 아주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증해야 한다.

글/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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