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도 공무원

LA카운티, 시민권 규정 삭제
영주권자·합법체류자 지원 허용

LA 카운티에서 시민권이 없는 주민들도 공무원 채용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표결을 통해 카운티 공무원직 지원 조건에서 시민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와 쉴라 퀼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비시민권자들도 LA 카운티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솔리스 수퍼바이저 위원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LA 카운티는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라면서 “카운티 정부 인력은 해당 지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현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고용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연방법, 주법에 따라 반드시 시민권만 지원 가능한 일부 직위의 경우에는 시민권 규정이 유지되며, LA 카운티 셰리프국을 비롯한 경찰 인력을 충원할 때도 시민권 규정이 기존대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약 88만명이의 비시민권자가 LA 카운티에 거주 중으로 집계됐다. 솔리스 의장은 신분으로 인해 공무원직에 도전할 수 없었던 이민자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