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2015년부터 미국거주 대상

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추진된다.

19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불체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불체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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