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자가 1,000만명을 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지난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과 과도한 단속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이민자 단체의 반발을 불러 왔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민국(USCIS)과 이민 세관 단속국(USICE)에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적극 행사하라고 주문하면서 기소재량권이 부활되어 추방재판 대상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민국(USCIS)의 기소 재량권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부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할경우 부정적 요소를 커버할 긍정적인 요소들을 부각시켜 심사관이 유리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USICE)의 기소 재량권은 외국인의 미국내 범법 행위와 관련해 추방재판 회부 및 구금과 관련하여 행사하는 기소 재량권인데 ICE 이민 경찰 및 이민검사가 행사합니다.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추방 케이스중 국가 안보에 유해한 케이스인 테러리스트 혹은 스파이 혐의 연류자와 2020년 11월1일 이후 미국에 들어온 최근 입국자 그리고  가중 중범 혹은 갱 범죄에 연루된 공공 안전에 유해한 케이스는  기소재량권 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기소재량권이란 법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그 법의 위반자에게 그 법의 단속규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을 집행하는 모든 주체가 이를 매일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5명의 속도 위반자가 있을 경우 교통경찰은 이 다섯명을 다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맨 처음 또는 맨 나중의 위반자만을 적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나머지 적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소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입니다.

또한 그 교통위반자를 적발하고 보니 곧 분만을 해야하는 임신부라면 이의 교통 위반의 적발대신 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이 또한 기소 재량권을 행사한 것 입니다.

이처럼 이민 신청서를 검토하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이나 이민법의 위반을 단속하는 이민 세관 단속국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소 재량권을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민 신청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중에 입국금지나 추방대상이라 판단될 경우 예외없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으나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나 사회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 가중 중범죄 등의 심각한 범죄가 아닐 경우 최대한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케이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의 취소나 연장의 거부, 망명신청의 거부 등의 경우는 법적으로 반드시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소재량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민법상의 사기행위가 포착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추방취소 청원서나 영주권신청 거부 등에 관한 재 심의등 이민판사만이 이민법상의 구제책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민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USCIS에 반드시 추방재판에 회부하여 이민판사를 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의 경우 시민권 신청의 자격은 되나 형사상의 이유 등으로 추방대상이라고 판명되는 경우 과거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하던것을 자제하고 기소 재량권의 확대 적용으로 추방재판의 회부없이 각 사안별로 그 범죄사건의 심각함이나 미국내에서의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 단속국에서는  정책메모를 통하여 기존의 추방재판중인 케이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한 사람을 추방시키기 위한 경비가 2만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이민법의 적용이 필요한 우선 순위 케이스에 경비와 자원을 집중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소 재량권 행사에 대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USICE 에서 기소 재량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추방재판을 행정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더 이상 추방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며 추후 영주권 신청의 자격등이 되는 경우 재판의 속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에 관한 문제, 여러 번의 경범 또는 중범의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폭력성 범죄, 마약관련범죄, 음주운전에 관련된 범죄, 갱단과의 연루등 사회의 안전에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지난 3년 이내에 밀입국 이나 이민법의 위반이 있었던 경우,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이민 사기등 이민법상의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등에는 기소 재량권의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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