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면세 한도 600불→800불

한국 정부가 8년간 600달러로 묶어놨던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국채 투자 후 얻는 이자·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줘 치솟는 환율 대응에 나섭니다.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는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일정 한도액까지 과세하지 않도록 해서 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간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대해 면세업계는 환영하면서도 품목별 면세 기준도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세 한도와 무관하게 품목별로 술은 1L 이하 400달러 이내 1병,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mL 이하여야 면세되는데 수량 기준 등을 높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국민 소득 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20만엔·약 1821달러),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의 면세 한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 국채에 투자할 때 이자,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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