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체류중인 미국인들 만료된 여권으로 귀국 못한다

연방국무부, 오늘부터 시행
현지 미 대사관에 대체여권 신청해야
“여행 가기 전 여권 유효기간 확인할 것”

오늘(1일)부터 외국에 체류중인 미국인들은 만료된 여권으로 귀국하지 못한다.

연방국무부(DOS)는 “오늘부터 만료된 여권은 외국에 체류중인 미국인들이 귀국할 때 법적·공식적으로 효력이 없는 서류로 간주된다”며 “1일 이후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고, 만료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현지 미국대사관을 통해 대체여권을 발급받아야 귀국할 수 있다. 대체여권은 귀국날짜를 늦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여권은 케이스에 따라 하루만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미국인들은 출국하기 전에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많은 국가들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꼭 기억할 것”을 부탁했다.

한편 미국인들은 육로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여권이 없어도 된다. 1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편으로 두 나라에 가는 경우에는 어른, 아동 할 것 없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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