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결국 폐기한 미국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낙태 합법화의 근거가 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결국 뒤집었습니다.
지난달 유출된 판결문 초안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별로 낙태 금지 입법이 가능해졌고 상당수 지역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지난달 언론에 유출된 초안과 같았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50년간 낙태 합법화의 근거가 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낙태권 폐기에 동의한 대법관들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판례는 처음부터 매우 잘못됐고 그 결과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는 주 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미 13개 주에서 대법원판결에 따라 주법도 자동으로 바뀌도록 조치해 놓은 만큼 상당 주가 즉각 낙태를 금하거나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절반가량의 주가 동참할 전망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낙태권 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제법 큰 격차로 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 것인 만큼 반발 여론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 50년 만에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판결이란 점에서 상당한 혼란도 불가피합니다.

판결 이후 대법원 앞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낙태 반대론자들 환호했지만 낙태권 보장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법원 판결의 효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적인 이념의 실현이고 대법원의 비극적인 오류입니다. 법원은 이미 인정받아온 근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를 미국인들에게서 박탈하는 전에 없던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회에 판결을 복구할 입법을 촉구하는 동시에 낙태권을 지켜줄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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