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소득 관련 감사

최근 수년간 감사의 확률이 많이 줄었다는 언론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국세청(IRS)은 여전히 까다롭고 신경이 쓰이는 존재이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인력의 보강을 거의 하지 않아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반대 급부로 많은 직원 보강과 낙후된 장비를 보강하여 세금 감사를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당장 감사의 빈도가 증가되거나 IRS의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여전히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데도 몇 시간 또는 몇 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한 거대한 조직의 변화는 설사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도 서서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IRS의 감사를 위하여 뿐 아니라 회사의 재정내용을 파악하여 회사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내용의 정확한 기록은 필수이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 특히 소수의 소유주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소규모의 업체에서는 재정기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융거래에 대한 기록이 부족할 경우 감사를 진행하는 IRS나 납세자 모두가 난감한 경우가 많다. 특히 IRS의 감사는 주로 세금보고를 한 후 1-2년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 자신도 기억을 못하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더욱 난감하다.

재정기록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IRS에서 자주 이용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납세자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합하여 그 금액과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액수의 차액을 누락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의 구분 없이 적용이 된다.

그러한 IRS의 조치는 세법 조항 61에 따라 모든 출처에서 발생한 모든 자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의 은행 기록은 감사 중 납세자가 제출한 은행 기록을 토대로 하기도 하나 IRS에서 추가로 은행에 기록 요청 (Subpoena)을 하여 기록을 입수하기도 한다.

즉 일정 년도에 은행에 입금된 총액이 $1,400,000 인데 세금 보고서에 신고된 총 소득의 액수가 $1,000,000일 경우 차액 즉 $400,000을 일단 누락된 소득으로 간주를 하여 해당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그러한 겨우 초과 입금액 즉 위의 예의 경우 $400,000이 소득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까지 간 이유가 애초부터 기록이 부족하였다는 이유였으니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의 대처는 물론 각자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 은행 기록에 입금된 액수의 자금 출처를 하나하나 파악하여 소득이 아닌 입금액수와 자금 출처를 가려내야 한다. 즉 소유주가 사업체의 부적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본인의 자금을 입금 한 액수, 은행이나 제3자에게서 대출받은 자금, 납세자의 여러 은행구좌 사이의 자금 이동, 부도 수표의 제 입금, 전 회계년도의 수입의 입금, 거래 회사의 거래관련 보증금 등등 해당 회계년도의 소득이 아닌 입금 또한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분실된 많은 기록을 은행이 가지고 있을 경우도 많다. 은행은 법적으로 거래기록을 최소한 5년은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기록이 전자로 보관이 되는 현 상황에는 그 이상의 오래된 기록도 보관을 하고 있는 은행도 많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기록이 분실된 입금수표 또는 현찰액수 등 입금 내역을 확보할 수도 있다.

특히 현찰이 입금된 경우 많은 납세자가 곤혹스러워 하신다. 현찰의 자금 출처 즉 입금된 현찰이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난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경우 자금 출처가 소득이었다는 증거도 또한 없다. 따라서 납세자의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경우 구두 설명 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미 예전 소득세 보고에 포함된 또는 친지로부터 양도 받은 많은 현찰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업구좌에 입금 하였다는 설명이 인정될 수도 있다. 특히 보고된 수익에 비교하여 은행입금액이 많은 경우 세금 보고서 작성시 꼼꼼히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글/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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