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에 학업·취업 기회줬지만… 임시 구제책 한계

DACA(불체청소년 추방유예) 시행 10주년
현재 61만여명 수혜…아시아선 한인이 9,000명 최다
공화당 반대로 소송전 계속…영구 합법화 요원

15일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DACA 프로그램 시행 10주년을 맞아 서류미비자 대상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15일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DACA 프로그램 시행 10주년을 맞아 서류미비자 대상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 구제책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어 영구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0년간 82만명 이상이 DACA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1만여 명이 DACA 수혜를 누리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의 출신국가를 보면 대부분 중남미 국가에 집중돼 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 청년이 9,000여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주류사회도 한인 DACA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주목하고 있다. DACA 신분인 민권센터의 박채원 활동가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홍주영 이사장은 각각 LA타임스와 NPR 방송과 인터뷰하며 DACA 프로그램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영구적인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ACA는 수 많은 불체 청년을 추방의 위험에서 구제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이들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일시적인 구제책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DACA 수혜자 대상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 역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이민정책 등을 놓고 정치권의 끊임없는 논란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입법 조치가 계속 미뤄지는 동안 DACA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로그램을 종료를 결정해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이듬해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다행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텍사스 등 공화당 주도의 8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DACA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DACA 신규 신청자의 승인 재개 여부는 항소심을 맡은 제5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DACA 시행 10주년을 맞아 DACA 수혜자를 위해 임시적 성격의 행정명령이 아닌 영구적 시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민자 권익단체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NAKASEC은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연방의회가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영구적인 법 제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동안 수백만 명의 생명들이 끊임없는 외줄타기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DACA 시행 10주년을 맞은 15일 뉴욕이민자연맹,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기념식을 열고 “DACA를 넘어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합법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정부가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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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다카 시행 10년을 맞아 이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이 개최한 집회
15일 다카 시행 10년을 맞아 이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이 개최한 집회

(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다카(DACA) 제도가 15일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드리머'(dreamer)라고 불린다.

미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다카의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1만여 명이 다카 지위를 갖고 있다. 애초 불법 이민자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부모의 자녀들이다.

2019년에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한인 박진규 씨가 다카 수혜자 중 처음으로 로즈 장학생에 선발돼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한인을 중심으로 다카 유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까지 있을 정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민제도 개혁 입법이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다카 제도를 시행했다.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6월 기준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 청소년이 미국에서 거주하며 취업할 통로를 마련한 것이었다.

다만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준으로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의회의 입법 완료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자는 의도도 반영된 조치였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반(反)이민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저항으로 아직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장벽까지 건설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다카 혜택을 보던 드리머들이 추방될 위기에 내몰린 것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6월 행정부가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다카 10주년 기념 집회에서 시를 암송하는 민권센터의 박우정씨
다카 10주년 기념 집회에서 시를 암송하는 민권센터의 박우정씨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다카와 관련한 별도의 법원 판결로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다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텍사스주 판사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판사는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해 대규모 추방은 피했다. 관련 소송은 상급심에 계류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의 신청을 계속 받지만, 승인은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2월 다카 수혜자가 즉시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안을 내놨지만, 법적 분쟁과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은 요원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작년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야 동수인 상원에서 가로막혀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에 주는 놀라운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정치인들 탓에 여전히 취약하다며 의회가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역시 이날 20명이 넘는 드리머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다카의 보호 조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재임 시 이룬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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