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6월안에 900만명에 노티스 보낸다 ‘미납세금 무시하면 낭패

CP 14 노티스에 미납세금 적시 21일안에 납부 요구
60일안에 내지 않으면 벌금, 이자 병과

IRS가 6월안에 납세자 900만명에게 편지를 보내 미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밝혔다.

이를 무시하면 벌금과 이자를 물게 돼 CP 14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IRS 국세청이 세금보고 마감후 보내오는 노티스 편지에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RS는 6월안에 약 900만명의 납세자들에게 CP 14로 명시된 노티스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 했다.

CP 14 노티스에는 해당 납세자가 안냈거나 덜낸 세금이 있으므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내지 않은 세금이 5달러 이상이면 해당 납세자에게 CP 14 노티스가 보내진다.

이 노티스 편지에는 해당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액과 21일안에 납부하라는 내용을 알리게 된다.

IRS는 매년 4월 15일을 전후해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마감하고 60일이내인 6월말까지 미납 세금액을 알려주는 CP 14 라는 노티스를 납세자들에게 보내도록 의무화 돼 있다.

IRS의 편지를 받는 납세자들은 첫째 내지 않았거나 덜낸 세금을 21일안에 완납하면 벌금이나 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둘째 분할납부하거나 연기가 필요한 납세자들은 IRS 웹사이트인 IRS.GOV에서 페이 항목을 눌러 온라인 페이먼트 어그리먼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셋째 IRS의 통지서 내용이 틀린 경우 그 통지서에 써 있는 이의제기 방법 대로 편지와 납부증거 등을 첨부해 보내라는 주소로 우송해야 한다.

넷째 60일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까지 누적된다.

미납세금에는 매달 0.5%씩 이자가 붙고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세금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IRS의 통지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지 않았거나 밀린 세금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납부를 요청하는 셈이어서 납세자들에게는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되는 편지라고 밝히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