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금융인증서 받아 ‘영사민원 24’ 이용 가능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외교부의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10일 금융결제원이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영사민원24’ 내 본인 확인 수단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 금융거래 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외출국확인과 해외전화번호 ARS 인증으로 금융인증서를 발급해 ‘영사민원24’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사민원24’는 해외 체류 국민의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 예약 등 26가지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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