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종전 PCR 요구 완화

한국방문 시 필요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의 제출 기준이 오는 23일부터 변경, 완화돼 신속항원검사도 허용된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3일부터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음성 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역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일반 자가검사 키트와 다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문가가 비인두에서 검체 채취하며, 일반 자가검사 키트는 일반인 또는 본인이 비강에서 검체 채취한다.

내달 1일부터 추가로 바뀌는 부분도 있다. 현재는 입국 전 검사와 별도로 입국 후에는 당일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입국후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조정된다. 입국 6∼7일 이내 의무 시행해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변경된다. 내달 1일부터는 만 12∼17세의 격리의무 면제 기준도 변경되는데, 2차 접종 완료 뒤 14일이 지났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또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면제도 만 6살에서 12살로 확대한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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