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상 이유로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은 불가”

사업상 이유로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을 바꾸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여권 영문 이름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관한 대외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A 씨의 신청 이유는 법이 허용하는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름의 한글 자음 ‘ㄱ’을 여권에는 ‘K’로, 사업상 해외 특허를 출원할 때는 ‘G’로 표기해 사용해왔는데, 영문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 출원을 거부당하자 영문명을 바꾸겠다며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은 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이름이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로마자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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