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이젠 한국 땅 못 밟나?

병역기피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LA 총영사를 상대로 2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왜 유승준씨는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번 케이스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유승준은 방문 비자가 아닌 취업 비자를 신청했다. 이번 입국 비자 거절에 대한 판결을 보고 “이젠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한국을 단기로 방문하기 위한 방문 비자가 아닌 취업 목적의 ‘재외동포 비자(F-4)’였다.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상실자로서 40세 이상이 되어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 판사는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편법 출국을 하여 국적이탈을 한 것은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이며, 미 시민권을 획득한 목적, 시기 및 행위 방식이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공정한 책임의 분담’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및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해줄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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