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포함 50세이상 메디캘

가주 이달부터 확대
보건국 웹 이용 가입, 이웃케어 통해 도움도

이달 1일부터 메디캘(Medi-Cal) 수혜 자격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는 50세 이상으로 확대, 서류미비자도 5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과 불법체류자들도 의료 치료를 받게 되는 획기적인 희소식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지난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의 발효로 이달부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50세 이상의 모든 저격 성인에게 메디캘을 확대한다고 공지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에 따라 신분에 문제가 있어 아직 메디캘에 등록하지 못한 주민들 또는 제한적인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일반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국 웹사이트(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applyformedi-cal.aspx )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에서도 가입을 돕고 있는데 LA 카운티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전화 (213)427-4000)으로, 오렌지 카운티는 코리안복지센터(KCS·전화 (714)503-6550)로 문의하면 된다. 가입 자격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FPL)의 138% 이하이며, 신청 시 신분증과 체류신분 및 소득 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웃케어에 따르면, 메디캘에 가입하면 주치의 진료와 혈액, 소변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을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관리치료, 처방약, 전문의 진료, 물리치료, 우울증 등 정신건강, 응급서비스와 입원,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도 포함된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번 메디캘 수혜 자격 확대는 의료 서비스 불균형과 접근성, 주민들의 재정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5월에는 19세 미만 어린이가, 2020년 1월에는 19세에서 25세 젊은층 성인이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확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 단계로 26세에서 49세 사이의 70만명의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웃케어는 아동 메디캘, 마이헬스LA 등에 대한 상담 및 가입도 돕고 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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