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투자이민(EB-5) 재개

지난 3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인 연방정부 옴니버스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서 오는 5월 10일부터 미국투자이민이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이민국(USCIS)은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옴니버스 법안은 2,74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은 고용촉진지구(TEA)에는 80만 달러이고  대도시 등 비고용촉진지역에는 105만 달러가 적용됩니다.

이 투자금은 미국 노동통계국이 소비자 물가수준을 감안해 5년마다 5만 달러 단위로 조정되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30일까지 약 5년간 유효하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2026년 9월30일까지 접수된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청원서(I-526)는 계속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해도 되는 고용촉진지구(TEA)지역에는 일반 투자액의 75%를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의 20%는 인구 2만이 되지 않는 농촌지역, 10%는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가 넘는 지역, 2%는 기간산업 2%에 할당됩니다.

농촌 지역에 투자한 투자이민 케이스는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현재 관련법 개정에 따라 USCIS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관련 규정을 수정 발표할 때까지 몇 달 시간이 더 걸리지만 상향 조정된 투자액은 바로 적용됩니다.

현재 미국에 합법체류신분으로 거주하면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이민 청원서(I-526)와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I-529 심사기간이 평균 40개월이 넘게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시 접수로 워킹퍼밋(I-765)과 해외여행허가서(I-131)를 승인받을수 있어 큰 혜택이 아닐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에서는 수속기간(Processing Time) 목표를  투자이민청원서(I-526 )는 일반적으로 180일, TEA 및 농촌 지역의 경우 90일로 잡았고 조건부영주권헤지(I-829)는 240일로 달성하기 위해 수수료가 새로 부과될 예정 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 증권 규정 준수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시켜 투자자를 위해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실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과 감사 및 기금관리를 통해 프로젝트 및 투자자의 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투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투자금뿐 아니라 투자와 관련한 행정관리수수료와  이민국수료등  기타 비용에도 합법적인 자금의 출처인지 여부를 추가 했습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적절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투자자 자금을 조달할 때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늘집은 자금출처 부터 영주권 취득 후 투자금 회수까지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