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인터뷰

무비자 시대로 비자 없이 입국해 사업체를 알아보고 돌아가 투자비자(E-2)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취득하려면 E-2 비자 신청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서류를 간략해서 200페이지이내로 만들어 인터뷰 날짜를 잡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E-2 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하며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해야하며 저희가 제공하는 인터뷰 예상질문을 완벽하게 익혀야 합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투자비자 목적에 맞게끔 투자가 정확히 되었는지,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 심사를 하게 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 해서 인터뷰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 출력한 예약 확인서를 가져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청자께서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연속해서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께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께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 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가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여권은 인터뷰 후에 일양 로지스를 통하여 돌려받게 되며 택배사무소로부터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여행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인터뷰를 통해 E-2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2~5년 유효한 E-2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로 미국에 거주가 가능하며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게 되면 해외로 출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국을 하게 되면 해외 공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비자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상당한’(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비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3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되어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절실한 요즘은 투자 액수가 30만달러 미만이라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2년 후 투자비자를 갱신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체에 종업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없더라도 투자비자 신청과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직원을 몇 명 고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업원 수는 투자규모와 사업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한 이후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하려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대사관으로 보냅니다.

즉 주한 미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동안 적지 않고 사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투자비자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금 출처에 대한 주한 미대사관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투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E-2 비자 수속은 미국 현지에서 이미 확보된 사업체의 구매 계약서를 기본으로 시작되며 쌍방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 그늘집의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체선정부터 비자 취득까지 원스톱 처리해드리고 비자 취득후 현지 정착과 법률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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