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I-131 양식) 제출 시,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수령 장소를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에 더 빠른 날짜가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됩니다.  다른 예외사항에 관한 안내는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수속 진행상황은 미국 이민화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 재입국 허가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수령한 재입국 허가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도착했다면, 만 14세 이상 수령자들은 여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시 I-797C, 여권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재입국 허가서를 대리 수령할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재입국허가서없이  장기간 해외 체류후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 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될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다 해도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재입국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로서 자주 장기간 여행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미국운전면허보유,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구좌, 주식보유,생명보험,자동차보험등 미국 거주 의사를 보야주는 증거를 준비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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