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은 초청인의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거주 증명은 초청인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에 특별한 기반도 없고 실제 체류하지도 않는다면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 청원인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미국 초청인의 거주 증명은 어디까지 하면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청인과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청인 주택 소유 또는 거주주택 유지의 증거, 살고 있는 집으로 청구된 각종 공과금 청구서,재직증명서, 급여를 받은 명세서, 보험증서,연방 소득세 신고서,미국 은행 계좌, 유권자 등록등등이 거주근거를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심사 영사에게 제시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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