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음주운전 ‘무관용’ 단속

팬데믹 완화 사건다발, CHP 그랜트 받아
검문소 설치 등 강화

LA경찰국(LAPD)이 음주 및 약물운전(DUI)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LAPD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면서 외식과 음주, 미팅 등 대면 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무관용 단속 정책을 강화하면서 정기적으로 곳곳에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LAPD와 음주와 약물 운전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도 연휴 기간을 포함, 정기적으로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이 DU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LA를 비롯, 가주에서 DUI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LAPD는 DUI는 음주 뿐 아니라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처방 및 비처방 약물도 포함하며,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DUI로 기소된 운전자는 면허 정지와 함께 평균적으로 1만3,500달러의 재정적 손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LAPD는 CHP로부터 97만달러 그랜트를 받아 오는 6월30일까지 DUI 관련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LAPD는 이번 기금으로 ▲DUI 조사 분야 경찰관 훈련 ▲DUI 기소를 위한 검사 훈련 ▲합법 라이선스 마리화나 판매점을 통한 DUI 연관 교통안전 메시지 홍보 ▲교도소에 마약 인식 전문가 배치 ▲DUI 관련 교통사고 조사에 사용할 3차원 스캐너 구입 등에 사용한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LA 전역 DUI 연관 체포 건수는 월평균 약 450건에 달했다.

한인들도 DUI로 종종 체포되는데 지난해 말 LAP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만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한인 관련 음주운전 체포가 2건이나 있었다.

한편 LAPD와 CHP는 17일 성패트릭 데이는 DUI가 증가하는 날 중 하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CHP는 지난해 성패트릭 데이 때 DUI 혐의로 211명을 체포했으며, DUI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DUI를 하지 않는 한인 운전자나 보행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HP 측은 “세인트패트릭 데이 때 이뤄지는 파티는 DUI 운전자가 거리로 나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음주 시 공유 차량 서비스, 대중교통, 택시나 가족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LA 경찰국과 가주고속도로순찰대가 코로나 완화로 대면활동이 늘어나면서 음주와 약물운전 단속 강화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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