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는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영주권자배우자와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전문직(학사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2년 이상의 경력자)과 비숙련직(학력과 경력 무관)을 위한 취업이민 3순위를 비롯한 취업이민 전순위가 오픈되어있어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전문직(Professional)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의 소유자로 미국에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예를들면 교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물리치료사, 설계사 등입니다.

숙련직(Skilled Workers)은 2년 이상의 경력이나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3년대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거나 2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경력 증명서는 세금보고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치공사, 요리사, 미용사, 재단사, 자동차 기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숙련직(Unskilled)은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마다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종으로 단순 직종 일이 많습니다. 호텔 청소, 단순 서빙, 주방 보조, 농장, 제품 포장, 간병인 등의 일을 합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스폰서한 고용주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 받게 되고, 둘째, 그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검증 받는 이민 청원 과정(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조정을 신청(I-485) 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이 떄 이민국은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물론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EB-1A/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EB-1B/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EB-1C/ Managers and Executives)로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단계인 노동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 4개월 만에 노동카드(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석사학위 (advanced degree) 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EB-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 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석사 이상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민 신청인 또한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2 순위에서는 자격 요건의 구비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란 미국에서 수여받은 석사 학위, 전문 학위 또는 해외에서 받은 동급의 학위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이라 함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여받은 학사 학위에 그 후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책임 있는 재직 경력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를 실제로 소지하지 않은 취업 신청인의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면 취업이민 2 순위의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사학위와 5년이상 경력은 취업 이민 수속시 직책과 관련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수행 업무 성격(Job duty)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국의 감사(Audit)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이란 이민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2 순위 취업 이민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무척 단순하여 보다 복잡하고 책임 있는 직책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은 해당 전문 직종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지식을 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이민국은 해당 직책에 이러한 경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자주 변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면 그 경력이 자동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심사할 것입니다.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카드와 여행 허가서를 신분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소셜번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허가증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2022년 2월 현재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신분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영주권 수속기간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도 2순위가 아닌 3순위로 취업이민을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수속기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노동승인 심사 또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국가별 쿼터제는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쿼터제 폐지로 인한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1년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특정 국가 출신자들이 취업 이민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비율을 첫 해에는 30%, 2년차에는 25% 등 순차적으로 적용 됩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는데 앞으로는 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신청자분들의 경우 대체로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별 쿼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접수가 마무리 되는게 최선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데체로 수속기간이 늘어날것을 감안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국가별 쿼터제 폐지의 피혜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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