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일반 메디캘 혜택

▶ 연방 빈곤선 138% 이하 가정들에 해당
▶ 응급메디캘 없으면 4월 말까지 신청해야

■ 5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 문답풀이

50세 이상 가주 내 저소득 서류미비자가 오는 5월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가주 의회가 지난해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안(Older Adult Medi-Cal Expansion)과 법안(AB 133)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 중 응급 메디캘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반 메디캘 가입이 이뤄진다. 응급 메디캘이 없을 경우 4월30일 이전에 신청해야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563달러, 2인 가정 2,106달러)여야 한다.

반면에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살고 있는 집 1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1대는 제외되며 현금 및 은행 통장 잔금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에만 가입한 경우,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법이 시행되고 90일 후 혜택이 중단된다.

다음은 이웃케어클리닉이 제공한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를 위한 일반 메디캘 혜택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5월1일부터 5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이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일반 메디캘(Full Scope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서류미비자도 자격이 되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류미비자는 25세 이하여야만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신청자격은

▲5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138% 이하여야 한다. 서류미비자도 신청 가능하다. 5월1일 이후 50세가 될 경우 곧바로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된다. 5월1일 이전에 50세가 되면 먼저 응급메디캘에 가입해야 하며, 응급메디캘은 5월1일을 기해 일반 메디캘로 자동 가입된다. 이미 응급메디캘이 있을 경우 5월1일 일반 메디캘로 자동가입되고 응급메디캘은 5월1일자로 자동 중단된다.

– 응급메디캘과 일반 메디캘의 차이는

▲응급 메디캘은 혜택이 제한적이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실 사용 등에만 적용되고 일반 진료나 처방약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일반 메디캘은 일반 진료, 전문의 진료, 처방약, 예방 접종 및 검사, 치과와 검안과 진료,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 곧 65세가 되는데.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캘 자격기준에 따라 보유재산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니어 메디캘 재산기준은 살고 있는 집 1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1대는 제외되며 현금 및 은행 통장 잔금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현재 64세이면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되고 65 세가 되면 재산에 대해 묻는 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하거나 재산에 대해 묻는 항목이 포함된 갱신서류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 현재 48세인 서류미비자인데 메디캘 신청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50세가 되면 일반 메디캘 신청이 가능하다. 그 전에는 응급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고 LA카운티에 살고 있는 26~49세 저소득 서류미비자는 LA 카운티의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 LA(My Health LA)에 가입할 수 있다. 신청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를 방문(3727 W. 6h St. Suite 230, Los Angeles, CA 90020)하거나 전화(213-427-4000) 또는 문자(213-632-5521)하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 소속 커버드캘리포니아 공인상담가가 한국어, 영어, 스패니시 등으로 응급 메디캘, 일반 메디캘, 마이헬스 LA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가입을 돕고 있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23일 이웃케어클리닉은 마리아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 사무실과 함께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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