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없는 입양인 구제법 하원 통과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 1만9천 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에 따르면 현지시각 4일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경쟁법안’에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에 합쳐져 하원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4만9천여명의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이 1만 9천 명 정도라고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 이혼·파양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게 된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경쟁법안의 경우 유사한 법안이 작년 6월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조율이 무난히 이뤄질 경우 입양인시민권 획득 조항 역시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상·하원의 조율에는 짧게는 1달, 길게는 2∼3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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