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 유효기간 ‘한달→2주’ 대폭 단축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하면서 한국 정부가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 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한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요사업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됐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 신속항원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격리면제자는 입국전, 입국직후, 입국 6∼7일차 등 세 차례 PCR 검사를 받는데, 지난 24일부터는 여기에 자가 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검사를 2회 추가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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