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근로자 고용 신분 확인 양식인 I-9 양식을 고용주가 작성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꼭 소셜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만 있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신분이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느 직장에서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있는 경우는 쉽게 고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영주권에 명시된 유효 기간 종료일이란 그때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그때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있는 경우 일 할수 있습니다. EAD는 이민국에 I-765라는 양식을 제출해서 받는 카드인데 흔히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때 I-765를 같이 제출해서 받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E-1(무역) E-2(투자) L(주재원)의 배우자인 경우도 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취업) 주신청자가 I-140(취업이민청원서)를 승인받으면 배우자(H-4)의경우 EAD를 받고 일 할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해당하는 범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에서 캠퍼스 내 취업(On-campus Employment)은 이민국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유학생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어떤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첫 학기나 첫 해에는 캠퍼스 내 취업을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따라 교외 취업(Off-campus Employment)은 미국에 처음 F-1 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반드시 1년간의 풀타임 학업을 마친 후에만 유학생 담당자(DSO)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교외 취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활비를 벌면서 미국유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선택적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PT 참여는 반드시 학교 내 유학생 담당자(DSO)와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 어디서라도 교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적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F-1 비자 소지자가 학업하는 과정의 커리큘럼 상 반드시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 교외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이나 코업(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CPT를 신청해야 합니다. CPT도 마찬가지로 유학생 담당자(DSO)와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민국(USCIS)에서 정의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F-1 비자 소지자라면, 학기 중에는 일주일 20시간까지,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교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최소 9개월간 유효한 F-1 비자 신분으로 체류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성적이나 출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학생이 제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F-1 비자 소지자는 ‘공인된 국제기구’에 취업 할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가능한 국제기구는 반드시 미국 국무부의 공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적십자(Red Cross), 아프리카/아시아개발은행,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등의 단체들이 해당 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EAD도 없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  주재원 비자인 L-1, 무역 비자인 E-1, 소액투자 비자로 불리는 E-2, 종교비자인 R-1으로 있으면서 특정 회사나 특정 종교단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며 H-1B 신분으로 지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새로운 직장으로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가되면 이민국의 허가서가 오기 전이라도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J 비자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개인에게 스폰서 기관이 발행하는DS-2019라는 양식에 표시된 대로 스폰서나 스폰서 지정 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2로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J-1으로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J-2로 있는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보이면,이민국(INS)에 노동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하여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영화, 방송계 종사자들 중 특출한 능력과 업적을 지닌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O-1 특기자 비자와 국제 수준급의 경기에 참석차 방문하는 체육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단에 출연할 연예인이 신청할 수 있는 P-1 비자로도 일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해서 결혼한 후  영주권 수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K-1 과 이민비자 청원서 (I-130)의 수혜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하는 K-3비자도 EAD를 발급받아 일할수 있습니다.

그외에 유엔,세계은행, 적십자사등 국제기구에서 본국을 대표하여 파견된 자에게 주어지는 G비자, ‘국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자에게 발급하는 Q비자, 형사범죄사건의 증인 또는 정보원들에게 제공되는 S비자,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TN/TD비자,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T비자, 범죄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U비자,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하는 V비자등도 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비자들에는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기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정된 특정 회사나 종교단체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온 경우는 여권의 비자 면과 공항에서 받은 스탬프를 살펴보면 되고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바꾼 경우는 이민국의 승인서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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