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이 다른경우 종교비자(R-1)

예전에는 침례교에서 섬기시던 어떤 분이 침례교가 아닌 다른 교단으로 비자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면 본인이 과거에 소속되어 있었던 교단과 현재 R-1을 신청해 주는 교단이 신학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비슷한가 하는 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강조해 준다면 비자는 쉽게 승인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신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 좀 더 중요한 신학적 부분들이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점들을 보여 준다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몇년전에 어느 미국 신학교수의 장편 편지를 첨부하여 개신교를 크게 하나로 보는 신학 이론을 첨부하여 성공한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 이론을 동원하여 설명하여도 거의 안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에 종교비자 (R 비자) 발급 기준에, 첫째는 종교비자에 해당하는 직책에 자격이 있어야하고, 종교 단체가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스폰서 해주는 종교 단체와 신청하는 날자를 기준으로 현재같은 교단에서 (denomination) 끊임없이 2년 이상 교인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단소속증명 (Denominational Membership) 의 뜻은 종교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내 초청종교단체가 소속한 종교교단과 같은 교단에 종교비자 신청자가 소속됨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초청종교단체가 미주한인장로회, KPCA-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에 소속된 경우와 종교비자 신청자가 지난 2년동안 소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n소속일 경우는 같은 교단으로 인정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비자는 종교비자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2년 이상 같은 교단 소속증명서를 요구하나, 서로 다른 두 교단의 총칙 (By-Law)을 기준으로 이민법이 규정한 두 교단의 교회조직형태,예배형식,교리,훈련형식,종교의식등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초청하는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단의 이름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이 규정한 종교적 교단이란,어떤 일정한 교회조직의 정치 (Ecclesiastical Government) 에 의하여 통제되고 운영되는 신앙인의 종교 그룹이나 단체를 뜻합니다. 이민국은 어떤 종교교단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정치제도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교회조직의 정치(Ecclesiastical Government)에 요구사항을 자체적인 내부정치나 조직체계에 관한 설명을 총칙 (By-Law)등을 통하여 설명을 함으로써 만족시킬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교비자 또는 종교이민에 대해 철저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청만 받을 뿐 승인을 전국적으로 거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비자 또는 종교 이민 신청에 대해 부당 할정도로 서류를 많이 보충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똑 같은 서류를 다시 재출 하라고 하기도 하는등 법규에 더욱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여러 조건에 대해 철저히 하나하나 심사를하는데 그중 특히 꼭 따지는 것이 교회 재정 능력과 2년 이상 같은 교단이었느냐에 대해 철저히 심사를 합니다.

종교비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2 년이상 같은 교단의 교인이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종교 비자를 신청 스폰서 해주는 교회가 장로교 교회아라면, 종교비자 신청자가 현재 어디인가에서 장로교회 교인 이어야 하고 지난 2 년 이상을 끊임 없이 어디에선가 장로교 교회 교인이었어야 확실 합니다.

신청 해주는 교회가 장로교 교회라고 하며, 현재 신청 하는 날자에 장로교 교인이 아니면 자격이 없다는것이고, 지난 2 년중 예를 들어 하두달 이라도 장로교 교회 교인이 아니었다면 그것도 자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 일 필요는 없읍니다. 교인이었으면 됩니다. 그러나 R 비자와는 달리,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지난 2년이 현재 신청 하는 직책을 같은 교단내에서 수행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장로교회에서 스폰서 하면 신청 하는날 장로교 교회 교인이 아니므로 자격이 않되고, 더구나 신청 날자로 부터 거꾸로 2년이 하루도 빠짐없이 장로교 교인이어야 하는데 다른 교단에 그동안 있었다면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하나 많은 분들이 실수 하는것 중의 하나가, 종교 비자를 받은후 다른 교회로 옮겨 갈때 다시 종교비자를 새로히 받아야 하는데 그냥 계속 되는것으로 알고 재 신청을 하지않는데 그렇게 되면 전 교회에서 떠나는 날부터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이니 주의 해야 합니다.

종교직책을 반듯이 종교 비자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종교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로 행해질 수 있는데 만일 신청인이 일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교환연수 비자(J-1), 또 훈련, 명상, 비공식적 공부, 예배 참석 등은 방문비자(B-2)로 입국할 수 있는데 주의할점은 미국에서의 활동으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 요구되는 O-1 비자, 혹은 주재원 비자(L-1), 그리고 특수한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 취업 비자(H-1B)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배우자가 투자비자(E-2)를 받고 배우자로 워킹퍼밋을 받아서 종교기관에 취업해서 2년간 근무후 종교이민(EB-4)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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