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기관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여 미국 이민국은 2020년 3월 30일에 발표한 유연성을 특정 항목에 응답하는 신청자, 청원자 및 요청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헸다고 발표 했습니다.

  • Requests for Evidence;
  • Continuations to Request Evidence (N-14);
  • Notices of Intent to Deny;
  • Notices of Intent to Revoke;
  • Notices of Intent to Rescind;
  • Notices of Intent to Terminate regional centers; and
  • Motions to Reopen an N-400 Pursuant to 8 CFR 335.5, Receipt of Derogatory Information After Grant.

이러한 유연성은 요청, 통지 또는 결정에 나열된 발행 날짜가 2020년 3월 1일 에서 2022년 3월 26일사이인 경우 위에 나열된 문서에 적용됩니다 . 이민국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요청 또는 통지에 설정된 응답 기한 후 60일 이내에 접수된 위의 요청 및 통지에 대한 응답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I-290B 양식, 항소 또는 동의 통지 또는 N-336 양식, 귀화 절차 결정에 대한 청문회 요청(INA 섹션 336에 의거)을 고려할 것입니다 .

  • 이 양식은 이민국이 내린 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3월 26일 사이에 결정된 케이스가 해당 됩니다.

이전에 발표된 유연성에 따라 이민국은 I-290B 또는 N-336 양식을 이민국의 결정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결정이 2020년 3월 1일 사이에 발행된 경우 2021년 10월 31일까지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의 코로나바이러스 업데이트를 참고 하십시요.

uscis.gov/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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