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신청시 고려사항

미국투자이민(EB-5)에서는 투자했던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단점입니다. 일부 투자이민상품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마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이민을 통하여 정식 미국영주권이 전제조건이시라면 원금반환을 사업주체가 어떤 형태로든 보장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2년간 10명의 현지 고용인들에게 매달 월급을 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예치성 간접 프로그램의 경우 10명 이하 간접 고용 효과를 증명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민국의 투자이민승인의 기본 전제조건이 충분한 고용창출을 입증해 내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한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을 볼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인 미비 사항이 많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상품이란 것들도 회사법 증권법상으로 볼때는 투자이며 증권 매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증권법 절차를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 등을 통해 접한 이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십중팔구는 증권법을 위반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상품에 왠 증권법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투자이민 상품들은 대개의 경우 회사(일반적으로는 Limited Partnership)의 주식이나 Limited Partnership Interest와 같은 증권을 판매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투자할 대상이 회사(Corporation)이거나 Limited Partnership 혹은 Limited Liability Company이던지 그 대상에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는 증권법상으로 볼때 증권 판매(Securities Offering) 행위 입니다. 미국정부는 증권 판매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 상품들의 경우 투자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고 증권법에 규제되는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이 증권법에 규제가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구조가 증권법상 ‘공모'(Public Offering) 인지 ‘사모'(Private Offering)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란 구글이나 비자카드가 증권시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판매행위인 공모는 수 많은 규제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규제를 통해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백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회계사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증권법상 ‘공모’를 통해 판매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상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상품들은 사모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모로 판매되는 증권은 공모로 판매되는 증권에 비해 제약 조건들이 약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법에서는 ‘사모’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광고 활동 금지입니다.

광고 활동 등의 공개적인 증권 판매 행위를 할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광고나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셨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 상품은 이미 증권법을 위반한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설명한 광고 활동에 대한 제약 뿐 아니라 투자상품은 증권법상 까다로운 규제 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령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는 투자상품은 명백한 증권법 위반 상품들 입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EB-5 프로그램 상품이 이민법상으로만이 아니고 증권법 등 다른 현행법에도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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