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비자 시대를 맞이하여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만큼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이민귀화국의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많은 사람들은 결혼 자체가 정상적인 결혼이므로 인터뷰를 쉽게 생각하여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귀화국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 상당 케이스가 거짓이다 보니 제출된 서류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인터뷰 때 여러 가지를 날카롭게 물어보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에는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 아닌,그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비합법 사기결혼을 최대한 입국거부하려는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구속을 포함하여 미국인과 당사자인 외국인 모두에게 여러가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결혼사기를 범한 그 외국인은 추방당해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은 미국인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결혼이 가짜여서 나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을 ‘이중 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민국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청원과 두 번째 단계인 신분조정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해당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해 온 사람들 역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면조항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신분조정을 미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군인의 일원이었거나 현재 군인인 사람뿐 아니라 군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여 나온 정책이 가입국허가(Parole in Place) 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 외에도 최초 입국시 반드시 입국이나 가입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록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서 I-601 이나 I-601A 등의 해당 사면(waiver)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 군인의 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국허가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I-601이나 I-601A 사면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 군인이란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건 죽었던 관계없이 과거에 미 군대나 미 예비군등에 복무한 사람이나 현재 미 군대나 예비군등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바로 결혼할 계획이 없는 밀입국자라도 일단 군인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PIP 를 먼저 받아놓는다면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받게 됩니다. 인터뷰를 받으려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몇 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인터뷰를 받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합법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국의 미국 영사에게서 인터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민비자 수속’이라고 하는데, 4~5개월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이민국 사무소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J-1비자의 ‘2년간 모국 체류조건’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거나 ‘면제자’가 되기 까지는 이미 비자를 얻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진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비정상적인 상황은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 난다든지,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살더라도 각자 주소가 다르다든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든지 하면 심사관은 신경써서 질문을 합니다.

만일 사기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인과그 배우자를 각자 따로 불러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 다. 하지만 대개는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시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혹은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인터뷰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인터뷰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주권 신청 이후에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교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면 교제 사진, 이메일 교환 내역, 휴대폰 전화 내역, 카드나 선물 교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후 두 사람 명의로 된 서류, 예를 들면 집 렌트 계약서, 보험, 공과금 내역, 은행 계좌 등을 적어도 5개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함께 찍은 사진이 많다면 아예 앨범을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인터뷰가 까다롭습니다.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이 필요해서 결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 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례한 질문을 심사관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인터뷰에 앞서 구비서류 준비와 답변에 신경을 특히 많이 써야 합니다.

셋째, 인터뷰 때 심사관의 질문을 미리 모두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신청자의 대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신청자가 정식하게 답변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오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넷째,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통역자를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통역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게 되면 자칫 긴장하게 되어 평범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적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충서류 요청을 받거나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꼼꼼하게 빠진 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해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인터뷰를 받는 시점에서 결혼한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보통 영주 권자들처럼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여행하고,심지어는 자녀를 위해 이민청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무조건’영주권,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또 다른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 신청서(Form I-751)를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되면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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