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입국금지 사면

INA 2(a)(6)(C)(i)[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입국금지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INA 212(a)(6)(C)(i)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에 관한 사면(Waiver) → INA 212(i) Waiver 적용

INA 212(a)(6)(C)(i)의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는 극히 제한적인 이민비자 사면을 제외 하고는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민비자 사면을 받게 되면 이는 영구적이며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 하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인터뷰시 또는 서면상으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될 때 영구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목적과는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여 3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INA 212(i) Waiver는 미국 내 영주권자나 해외에 있는 이민비자신청자가 INS Form I-601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게 됩니다.

영사가 사면을 요구하게되면 이민국에 사면 신청을 하여 이민국이 심사하여 결과를 확정 짓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사면을 승인하면, 영사는 승인된 사면과 해당 미국 입국규제사항의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비자를 발급합니다.

INA 212(a)(6)(C)(i)[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로 입국금지 사면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첫째로 가족관계(Requisite Family Relationship)나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은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 즉,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극단적인 여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INA 212(d)(3) Temporary Admission of Nonimmigratns (비이민자의 일시적인 입국허가)에 근거한 비이민자 입국금지조항의 Waiver신청

비이민비자 신청시 사면 될 수 있는 입국금지조항들은 INA 212(a)(1)【Health-Related Grounds (건강/보건관련)】, INA 212(a)(2)【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자관련)】, INA 212(a)(5)【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s for Certain Immigrations (이민자의 노동허가 및 노동 1자격 관련)】, INA 212(a)(6)【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 입국자/이민자)】, INA 212(a)(7)【Documentation Requirement (필수 서류관련)】, INA 212(a)(8)【Ineligible for Citizenship (시민권취득 무자격자)】, INA 212(a)(9)【Aliens Previously Removed (예전에 입국허가 박탈당한 자)】등 입니다.

그러나, 이 비이민자 사면은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사면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사면을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단적인 어려움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는 달리 212(d)(3)에 근거한 사면을 취득하는데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사면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사면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사면이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사면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사면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사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에 추천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사면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사면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사면과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INA 212(d)(3)(A)에 준하여 주어진 사면은 별도로 1~10년동안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지 않는 한, 단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수입국을 위한 사면은 마약밀매업자나 구속에서 풀려나 5년 동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파렴치한 중범죄자는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INA 212(d)(3)(A)에 준하여 주어진 사면은 일반적으로 복수입국이 가능하며 일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요구되는 서류들을 구비한 후 일년단위로 새로운 사면을 신청함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이 규제될 만한 범법행위나, 비이민 Waiver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연장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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