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H-4)·주재원(L-2)비자 노동허가 규정완화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등을 승인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들의 노동허가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국토안보부가 합의로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비자 승인시 자동으로 취업 가격을 갖게되어 별도로 취업허가(EAD)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노동허가증(EAD)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을경우 6개월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