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체류

불법 체류라 함은 합법한 비자 없이 미국에 밀입국하여 체류하거나, 합법한 비이민 비자가 있다 할지라도 유효 기간이 지난 후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며, 이민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Alien)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자의 약 70%는 입국 동기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많은 멕시코계통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불법 입국의 주요 동기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 교포에게도 맞는 동기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우리의 보릿고개 시절 때에는, 직장을 구하고 새 살림을 시작해보기 위해 미국으로 밀입국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한국은 그 때의 사정과 많이 달라져서, 한국으로 역 이민 올 정도로 놀라운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은 새 생활터전을 찾기 위해 아직도 미국으로 밀입국하고 있으며 미국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자도 채권자와 친지의 눈을 피해서 가끔 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많이 성행하는 현상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전 가족이 이주하거나 혹은 자녀들만 미국에 남겨두어 계속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 기간 중에도 학교에 재학할 수 있으나, 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너그러운 판결은 미국 재정의 쇠퇴와 학생 수의 급증으로 인해 서서히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는 반체제 인사들이 정치적 소용돌이를 피해 태평양을 건너온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새 시대의 민주주의 전통 확립으로 인하여 반체제 인사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불법 체류 동기는 방대하고 넓은 땅에서 고용의 기회증대와 자녀의 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교육 수준을 보면 우리 한국 교포는 다른 민족과 달리 많은 고학력 소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많은 대학 중퇴자나 대졸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의 약 절반 가량이 결혼을 한 상태에 있는데, 추측컨대 우리 교포의 경우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또 미혼 신분으로 입국한 자의 평균 연령은 28세 전후이며 그 중 약 90%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입국 방법은 방문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계속 체류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불법 입국자의 경우는 약 70%가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가짜 여권이나 가짜 비자를 통해 입국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방법은 캐나다나 멕시코로 입국한 후,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방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본처와 이혼한 후, 미국에서 위장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받은 뒤 다시 이혼하고, 한국의 본처와 다시 재혼하여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였으나, 지금은 이민사기 결혼방지법 때문에 그 실효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결국 태평양을 사이에 둔 우리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무비자나 방문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이 미국 입국 방법의 주류를 이룬다고 불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 많아짐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고용과 사회보장에 나타납니다. 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고용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는 미국 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여 미국 재원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방문 비자를 불법 체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방문 비자를 받으려는 선의의 제3자는 방문 비자 인터뷰시 미국 영사로부터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노동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취업인의 시민권증이나 영주권을 확인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카드(Social Security Card)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 학생의 경우에는 사회 보장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업인의 운전면허증도 대조 확인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복사하여 비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용주 처벌은 초범의 경우 불법 체류자 1인당 $250 에서 $2,000까지의 벌금형입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2,000에서 $5,000까지 벌금을 물며, 세 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0에서$10,000까지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벌금형과 함께 6개월까지의 실형도 병합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주 처벌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불법 이민이나 불법 체류자의 취업을 저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이민법에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혹독한 것은 3년/10년 출입금지 조항입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였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미국입국을 금지하고,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은 10년동안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미국 입국금지라는 말은 관광이든, 비지니스, 학생교환, 이민등등 어떠한 방법이든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관광이나 방문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단 하루라도 불법으로 체류하면 그 비자는 저절로 무효가 되므로, 새로이 비자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자들에 대한 호칭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내리고 이민 관련 연방공공기관에서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이민단속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앞으로 불법이민자, Illegal Ali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Illegal Alien 대신에 비시민권자, Non-citizen이나 이주자, Migrant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미국 사회내로의 편입을 강요하는 동화, Assimilation도 이제는 통합, Integration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비시민권자, Noncitizen은 이번에 새 지침이 내려오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수백만명 사람들이나 비자를 받고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정당하게 방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까지도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입국심사로 미국에입국했다 체류기간을넘긴사람부터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등 많은 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생활하는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많은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사는 LA의경우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각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이없어 변호사 자격증까지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와 세금보고 할수있는 소셜번호(SSN)가 있으면 살아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면허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발급해주는 주에서 발급받으시면되고 소셜번호는 국세청에 세금보고용번호(ITIN)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금보고를하는것은 물론이고 주택도 구입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처럼 경제 확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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