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법’ 연방의회서 4수 도전

한인 단체들 “이번엔 꼭” 입법 로비 활동
의회 통과땐 39세 이상 2만여 한인 혜택 “법안 통과에 한국 정부 지원 역할 절실”

미국에서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들은 올해 3월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ACA)’이 의회를 통과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입양된 사람 모두가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법이 이뤄지면 2001년 제정된 ‘아동시민권 법(CCA)’으로도 구제받지 못했던 2만여 명의 한인 입양인이 무국적자의 굴레를 벗을 수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9년 이후 세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극에 달했던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큰 걸림돌이었다. 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는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입양인 시민권 문제가 이민에 관한 논쟁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변과 동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입법이 성사되면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이 한인 입양인을 포함해 4만여 명가량으로 비교적 적다는 점도 미 정치권의 외면을 받는 이유다. 민간 차원에서 입법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법 제정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983년 이전 출생(39세 이상)한 해외입양인”이라며 “이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한인 입양인에겐 중요한 이슈이지만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기대됐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반이민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도 한인사회를 실망시키는 대목이다. 예일대 법대 학장을 지낸 헤럴드 고(한국명 고홍주) 국무부 법률고문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실망을 표하며 사의를 밝혔다. 고 고문은 “법에 부합하고 훨씬 더 인도적인 대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인사회는 ACA 법안 통과를 급선무로 보고 ‘입법 로비’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의 연방 상하원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법안 공동발의자 동참 약속을 받아내는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KAGC에 따르면 최근까지 공화당 29명, 민주당 27명 등 의원 56명을 공동발의자로 확보했다.

재미 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AFJ)’의 타네카 제닝스 활동가는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입법 로비를 지원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디 김 의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이 문제가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며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외교관들이 입법 로비를 도울 수도 있고, 관련 단체 설립에 한국이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관 KAGC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비공식적으로 미국 의회나 행정부와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환기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원다라·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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