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병원, 교회, 집회 ‘이민단속 못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이민자 체포작전 등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법 위반자 단속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장소를 이처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27일부터 발동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이민 단속이 금지되는 장소로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 클리닉 및 코로나19 검사소 등 모든 의료관련 시설 ▲학교 및 데이케어센터, 포스터케어 센터, 놀이터 등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들 장소에서는 이민자 체포는 물론 수색 작전이나 소환장 전달 또는 다른 단속 활동 등이 일체 금지됩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민자 체포 트럼프 시절 절반으로 ‘뚝’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자 체포자수가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체포된 이민자수는 7만2,000명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간 체포자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26일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부분의 강제 추방에 대한 100일간 ‘일시 중지’를 포함한 새로운 이민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ICE 체포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연방법원이 이 추방 일시중지 조치에 제동을 건 이후 ICE의 체포는 최근 몇 달 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단속 축소 정책으로 인해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ICE 집계에 따르면 2021년 회계연도 체포된 이민자 수는 7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20년도 체포자 수는 10만4,000명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4만8,000명의 이민자들이 체포된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ICE는 사실상 단순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거리 단속활동을 중단하는 등 이민단속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의적 단속을 할 수 있다. 또,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현장 단속활동을 할 수 있다.

신문은 지난 9월30일로 끝난 2020-21년 회계연도에 6,000명에 달하는 ICE 요원 한 사람 당 일년 동안 평균 12명, 월 1명을 체포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간 ICE의 이민자 단속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2011년 회계연도로 총 32만2,093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했다며 이번 회계연도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9월30일자로 이민자 추방 대상 범위를 대폭 좁힌 새로운 단속 지침을 발표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 범위를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 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좁혔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온 대부분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체포와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했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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