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완료자 11월 8일부터 육해공 통한 미국방문 동시 허용

한국 등 항공기 여행객-미국행 탑승전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서 제시
캐나다, 멕시코 국경-입국장에서 접종증명만 확인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은 11월 8일부터 항공과 육로, 선박을 통한 미국방문이 동시에 허용된다.

한국등에서 오는 사람들은 미국행 항공기 탑승전에 백신접종증명서와 함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육로 국경을 통할 경우 백신접종만 증명하면 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11월 8일부터 미국의 빗장이 완전 열리는 것으로 확정발표됐다.

백악관은 11월 8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들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육로국경, 페리선박 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동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1월 8일 부터 한국 등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에 오려 할 경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뿐만 아니라 72시간안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비해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에 오려는 백신접종 완료자들은 음성확인서는 요구받지 않고 백신접종 증명만 보여주면 된다.

미국의 새 국제여행 규정에 따르면 WHO가 인정한 백신들인 화이자, 모더니,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을 접종완료한지 2주가 지났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11월 8일부터는 미국에 오려는 한국인들의 경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백신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공항에서 제시하면 된다.

미국에 도착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격리도 요구받지 않게 된다.

이에비해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경우 국경에 있는 CBP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백신접종 완료여부를 질문받게 될 때 접종완료 증명서를 보여주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CBP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정밀 조사하는 2차 검색으로 넘겨질 수도 있게 된다.

다만 국경을 통한 미국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왔다는 음성확인서는 요구받지 않는다.

한국이나 미국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65~70%에 육박하고 있어 미국을 여행이나 가족친지 방문, 유학과 취업 등 장기체류를 위한 한국인들의 미국입국이 다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백신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입국허용 기준도 추가 완화돼 격리면제 신청등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미국사는 한인동포들의 고국방문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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