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직장 급습’ 불체자 단속 안 한다

바이든 행정부 친 이민 정책기조 추가 발표
국토안보 장관 “고용주 불법행위 수사 강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직장을 불시에 급습하는 형태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12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을 급습해 수백 명의 근로자들을 동시에 체포하는 행위는 불법 고용을 감행한 고용주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파렴치한 고용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채택해 노동자와 합법적인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요카스 장관은 “직장에서 불시에 이뤄진 불체자 단속은 수백명의 노동자를 한 번에 체포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도 했지만, 고용주가 저지른 불법 행위보다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고용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직장 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가능한 협조할 수 있게끔 새로운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 단속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 정반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이민 정책을 내걸었던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해 사업장을 급습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오하이오에 위치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불법 이민 직원 146명이 체포되었으며, 2019년에는 미시시피 한 식품가공 공장에서 700여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한꺼번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는 미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이민 단속이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현장 목격자인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도 이민자 단속 및 추방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전과가 없고 1년 이상 거주해 온 서류미비자는 추방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합법 이민제도도 개선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훨씬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국토안보부는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짜리 보고서에 미국의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데,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세부 정책 제안들도 담겼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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