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해외 금융계좌 10월15일까지 신고해야

2020년 한 해 잔고 1만달러 이상이면 대상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의무보고(FBAR) 마감일이 오는 10월 15일로 다가왔다.

지난 1970년부터 시행돼온 FBAR 제도에 따르면 한국 등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2020년 한 해 동안 단 하루라도 잔고 총액이 1만달러가 넘으면 연방 재무부(DOT) FinCEN에 신고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4월 15일 마감을 지키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최종 마감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했었다.

전문가들은 FBAR 신고 전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것을 권고한다. 납세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대다수 일반 납세자는 정확한 규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잔고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달러, 또는 해당 계좌에 든 금액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도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은행 계좌, 뮤추얼 펀드 등 펀드 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 해외 금융계좌가 모두 포함된다. 단 개인 소유의 현금과 금, 보석 등 현물자산, 부동산 등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모두 FBAR 신고대상이다. 또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등 기업도 세금보고 대상이다.

특히 FBAR 보고는 세금보고 서류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고는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를 이용해 FinCEN 양식 114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국일보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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