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00만불투자로 E-2 & EB-5 동시진행 마지막 기회

그 동안 미국 투자이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인기를 얻고 있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2021년 6월30일 자로 만기 종료되어 앞으로 미국 의회의 재 입법 통과가 되지 않는 한 이 방법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중소규모의 개별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허용하던 직접투자이민( Direct EB-5 )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중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도 이민국이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이전에는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기본금액은 50~100만 달러였으나, ‘EB-5 현대화’규정에 따라 90~180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나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콜리 판사에 의해 EB-5 현대화 규정이 무효가 돼 미국투자이민 금액이 한시적으로 이전의 50~100만달러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투자한 사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s)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100만달러가 아닌 50만 달러입니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합니다. 지방은 또한 미국 예산 관리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합니다.

이민국은 EB-5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를 주 35시간 이상근무하는 풀 타임으로 고용하는 10자리 이상의 신규 고용을 직접적(directly)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 판결에 대해 미국 이민국이 지난8월에 이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앞으로 2개월 전후로 50~100만달러로 직접투자 이민 신청이 가능하게 된 셈입니다

직접투자 EB-5 는 간접고용을 포함시키는 리저널센터 와는 달리 W-2 를 발행하는 직접고용 인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고 레스토랑, 제조업, 양로병원, 약물중독 클리닉 등 고용을 많이 필요로하는 소규모 사업체에는 적합합니다.

투자자는 주주로서 사업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원이나 이사회 멤버등의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는 신속 수속 신청도 가능한 프로그램 등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사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50~100만불이 합법적인 투자자본 임을 증명 할수 있고 미국 사업체에 투자가되면 조건부 영주권과 2년후 정식 영주권을 획득 하는 제도 입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후에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자이민 수속기간이 3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투자이민 신청자는 수속기간이 6개월미만인 E-2비자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 합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하는 신청자들 은 하루 빨리 미국 학교에 적응할수있어 2~3개의 매장으로 E-2와 EB-5를 동시에 진행 하는게 유리 합니다.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 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 을 누릴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이민국 수속도 더 빠르며 자금 회수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있는 직접투자 이민에 관심을 가질만하며, 특히 50~100만불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기회는 앞으로 2개월뿐이라 자금이 준비된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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