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방역이유로 국경이민가족 추방은 금지”

미국 텍사스주 국경지대에서 올해 3월2일 체포된 불법이민들 일부가 국경지대에서 풀려난 뒤에가톨릭 자선단체가 제공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미 정부에 “코로나19 핑계로 귀화신청 권리 막지말라”
인권단체 “바이든 이민정책에 맞는 적법한 판결”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과 공중보건을 핑계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부모와 아이들을 즉석에서 추방하는 정부의 정책을 그만두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 연방지법원 에미트 설리반 판사는 정부에게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미국에 귀화하려는 이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종결하라고 명령했다.

설리반판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민가족들을 대신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 정부에 예비금지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공공보건법 42조를 이용해서 종전의 과도한 이민추방을 이어나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오바르 자드왓 ACLU 이민권리담당 간사는 ”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에 종전의 불법적이고 잔인한 이민법을 종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오늘 법원의 금지명령은 그 것을 바로잡는 판결이다”라며 환영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여부를 고려 중이라며 아직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42조법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이민자 수용시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수비대가 체포한 이민가족들을 이민이나 귀화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현장에서 즉결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되어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공공보건을 기반으로 한다는 주장은 합법성이 결여되어 법적 권한이 없으며, 단지 미국에 귀화신청을 하려는 이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이 귀국시 박해와 위험에 처하도록 하며, 근본적으로 (트럼프의) 이민 제한정책의 위장술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은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는 아이들이 위험한 멕시코 도시의 수용시설에 혼자 넘겨진다는 보고가 나오자 이들을 추방하는 것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국경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이민들이 체포된 후 본국으로 쫒겨나고 있다.

최근 몇 달동안 멕시코가 점점 더 이민가족과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 수를 줄여오면서, 미국은 일부 이민들이 수속과 이민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국내 대기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 세관국경보호국 통계에 따르면 8월 한달 동안에만 42조 법에 따라 1만6240명의 이민가족들이 남서부 국경에서 체포된 후 즉시 추방 당했다.

같은 기간 국경을 넘은 이민 가족은 총 8만6000명이었으며 일부만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 영토내에서 이민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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