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이민 정책 부활 ‘제동’

“난민 신청자‘ 멕시코 잔류 ‘조치 부활하라”
연방 제5항소법원 판결에 효력 “일시 정지”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의 대표적 반 이민 정책을 부활시키라는 하급 법원들의 결정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난민 신청 희망 이민자들에 대한 ‘멕시코 잔류’(MPP) 정책을 재시행하라는 지난 19일의 연방 제5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상고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소재한 보수 성향의 연방 제5항소법원은 멕시코 잔류 정책 재시행을 결정한 연방 지법 판결을 그대로 승인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의 메모를 통해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MPP 정책 중단 방침에 대해 공식 심리를 할 때까지 연방 항소법원의 재시행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국경에서 난민 신청 희망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하는 MPP 정책을 시행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반 이민 정책 뒤집기의 일환으로 MPP 정책의 시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한편 난민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추방하는 조치는 계속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텍사스주 연방 법원은 중범을 제외한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제한인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20일 내려 향후 이 판결이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한국일보 >

미국과 멕시코 정부에 의해 국경에서 적발된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과테말라로 추방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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