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학생(F-1)신분변경(COS)

최근에 이민국에서 학생신분(F-1)으로 신분변경(COS: Change Of Status)을 하는 청원에 대해 거절이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 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아서 비교적 쉽게 승인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F-1으로 신분변경이 진정한 공부 목적이 아니고 미국내에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이민국은 보고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할 것이 언제 학교를 정했느냐입니다.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해서 3개월내에 학교갈 준비를 했다면 처음부터 학교에 입학할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비자법 위반으로 규정 합니다.

F-1으로 신분 변경시 유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 변경 신청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미국에서의 공부가 왜 한국에서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F-1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I-94에 허용된 체류 기간이 남아있어도 주신청자가 미국을 떠나게되면 그 순간부터 동반배우자나 자녀의 체류 신분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월 20일 이민국(USCIS)은 F-1 학생으로 신분 변경(COS)을 신청한 개인이 최초 F-1 신분변경 신청 기간 동안 GAP 유지정책을 폐지하는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정책에 따라 신청자는 I-20 양식, 비이민 학생 신분 자격 증명서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신분변경 신청서(I-539)를 이민국에 접수시점까지만 합법 체류였으면 결과를 받을때까지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책 메모(PDF, 318.8KB) 및 비이민 F 또는 M 학생 신분으로 변경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policy-manual-updates/20210720-StudentsChangeOfStatus.pdf

트럼프 행정부이후 규정변경 이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I-20에 적혀있는 학교 프로그램의 시작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전까지는 신청자의 신분이 유지가 되어야한다는 규정으로인해  현재의 비이민자 비자와 학생신분간의 갭이 30일이상 되지 않도록 Bridge Gap Policy 규정 준수를위해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Gap을 채워주는 B-2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비를 낼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재정 보증서와 은행 잔고 증명 혹은 재산 증명서를 첨부하여 학비 조달에 문제 없음을 밝혀야 하며, 그 이유는 외국 학생은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아르바이트하여 학비를 마련하는 길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학 허가를 받으면 학교측에서 입학 허가서를 보내주는데 이 서류로 학생신분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내 외국 학생들은 유학생 감시 시스템에 의하여 주소 등 신상 정보와 입학부터 졸업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모든 학사 일정이 관계 당국에 보고되고 또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 학생은 SEVIS에 등록된 학교에서 발급된 입학 허가서(I-20)을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SEVIS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학생 비자 (F-1), 직업 연수 비자(M-1), 그리고 교환 연수 비자(J-1) 소유자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 제도를 말합니다.

SEVIS에 의하면 교육 기관은 유학생의 입학, 직업 훈련 비자(Practical Training), 전학(Transfer), 졸업, 풀 타임(Full-time) 등록 여부, 출입국(entries and exits) 등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기관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감시와 신고 기능이 의무화 되었으며, 교육 기관도 이민국(USCIS)의 심사를 받아 SEVIS에 등록해야만 입학 허가서(I-20)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등록 마감 후 30일 이내에 학생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하며 입학 허가서(I-20)을 발급 받은 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강 신청 등록을 풀 타임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SEVIS 시스템에 의해서 학생 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에게도 I-20가 발급되어 F-2 신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I-20를 받을 경우 가족 숫자 대로 발급 되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F-2 신분이란 학생비자 신청자 (F-1)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학생비자 신청자와 동반목적으로 신청하는 신분를 말합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역시 동반가족으로서 F-2 신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자를 따라 동반비자를 받으려면 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의 친인척은 F-2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아이를 미국사립 중고등학교에 보내면서 F-1 비자를 받게 하려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부모는 별도로 어학연수 등을 하며 F-1 등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재학중인 F-1 자녀를 위해 미국체류를 허용하는 부모동반비자가 없다는 것은 뜻밖에도 일반인이 가장 모르는 이민법지식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부모가 동반할 수 없다면 자녀들의 학교에서는 대개 미국내 후견인(Guardian) 선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경우는 자녀가 F-2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민법 규정은 특별히 F-2 자녀들이 공립학교, 즉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다니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입니다.

자녀는 본인이 F-1신분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다른 비이민신분을 얻어 이에 대한 동반신분 (예컨대 E-2 자녀, L-2, R-2, 혹은 H-4등) 을 얻지 않으면 대학진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E-2 자녀, L-2, R-2, 혹은 H-4등의 다른 동반자 비자 소지자는 21세까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3학년정도까지 다닐 수 있는 반면, F-2 동반자비자 소지자는 12학년까지만 공립학교에 F-2 신분으로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있는 경우 자녀들은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별도의 신분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류신분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은 다르며 특히 F-2 자녀들의 경우는 12학년이라는 제한이 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F-1변경 신청자는 승인이 날 때까지 F-1변경된 신분으로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J-1 비자로 들어와서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해두고 승인이 나기 전에 학교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학생 신분 변경 신청이 거부 됩니다.

참고로 I-94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경우 I-94 상의 체류 기한을 넘기더라도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으로부터 불법 체류가 계산됩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의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에 가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학생 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해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최대한 미리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합법적인 체류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 하던지 승인 받을때 까지 꼭 합법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실제적으로 많이 복잡하고 거부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미국내 체류신분변경 한다고하면 입학허가서를 발급하지 않고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비롯한 단기 체류신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이민국은 기각통지서를 보냅니다. 애초에 미국 입국시 받았던 체류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에는 대개 기각통지서 발송일이 불법체류 기준일입니다.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날부터 시작해서 181일 이상을 불법체류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을 넘게 불법 체류하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체류신분 변경신청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18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민국 통지서에 적힌 것처럼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해서 불법체류일이 하루씩 더해집니다.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라 해도 주변을 정리할 만한 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를 했다면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되는 경우, 항소는 할 수 없으나 재심요청은 가능합니다. 항소(appeal)는 기각 결정을 내린 당사자 기관이 아닌 다른 부서나 상급기관에다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제3의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기각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심은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라고 부르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재심사시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사실, 서약서, 증거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항소의 경우보다 적습니다. 이민국은 또 기각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케이스에 관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해서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카운트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 변경 기각결정을 받을 당시 원래의 체류기한이 지나버린 분들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 안되는 분들은 재심요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특별법등의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다른 단기체류비자나 영주권비자를 통해 미국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두번째 방안입니다.

결국은 처음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을 신청할때 준비를 철저히해서 한번에 체류신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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