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중단된 미국투자이민, 이르면 9월말 재개될 듯

미국투자이민제도는 1990년 미국 의회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자본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영주권을 주는 이민제도이다. 미국 경제 활성화가 목적으로, 속칭 EB-5 라고도 불리는 미국투자이민 영주권은 1992년 시범 프로그램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미국 내 다양한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410억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를 제공했다.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미국투자이민제도를 통해 미국 내 최소 82만개의 일자리 기회가 창출되었다.

이는 미국 납세자는 세금 한 푼 쓰지 않은 것으로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지지하는 이민제도다. 지금까지 미국투자이민제도는 미이민국 USCIS가 지정한 리저널 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총 19차례 재승인됐다.

2019년 11월 21일 이전에는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기본금액은 50만 달러였으나, ‘EB-5 현대화’규정에 따라 90만 달러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콜리 판사에 의해 EB-5 현대화 규정이 무효가 돼 미국투자이민 금액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전의 50만달러로 돌아갔다.

이민국은 항소를 해 90만 달러 투자금액의 유효성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민국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2021년 6월 30일 만료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미 이민국은 항소보다는 미국투자이민을 연장하는 쪽에 더 신경 쓰리란 전망이다.

실제로 2021년 7월 1일부터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미국투자이민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나와줘야 다시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미국투자이민제도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동전선이 잘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에 6월 말에 미국투자이민 재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이민국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연장한다면, EB-5 현대화 규정에 기반한 9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이 재개될 전망이다.

한가지 쟁점이 될 만한 상황은 미국 의회가 앞으로 새로 나올 90만 달러 투자이민에 소급효를 적용한다면 6월 22일에서 30일까지 50만달러로 신청한 이민 청원자는 50만달러가 아닌 90만 달러가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법안은 보통 예산안과 같이 진행된다. 미국 예산안 처리에 관한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9월 30일 즈음일 가능성이 높고, 이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재연장이 미뤄질 수 있다.

현재 2021년 6월 30일 마감된 미국투자이민제도는 그렇다고 모든 수속이 중단돼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투자이민청원은 받고 있지 않지만, 영주권자 상태에서의 심사인 ‘I-829조건 해지’ 접수는 가능하다.

또한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인 ‘I-485’의 경우 6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분은 반려되지 않으나, 7월 이후 미국투자이민 재연장 법안이 나올 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 관련 내용은 이민국 알림을 참조할 수 있다.

글/이유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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