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국경 망명 신청자 신속추방

 바이든 행정부 새정책, 심사담당관 전권 행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심사 절차를 신속 처리키로 했다. 다만 망명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추방한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이 27일 발표한 새 이민 정책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의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심사 처리 속도를 한층 높이는 한편 난민 자격이 없을 경우 신속히 추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망명 심사 담당관에게 각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전결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망명 신청자들은 난민 신청이 적체돼 있는 이민법원을 우회해 심사 대기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민법원에서 망명 신청 건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판사 100명을 고용해 심사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만약 망명 신청을 하지 않거나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난민은 신속 추방된다. 이민 당국이 신속 추방 절차를 거쳐 이민 판사의 심리 없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신속 추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세부 정보는 불분명하다.

이번 정책은 국경을 넘는 멕시코와 중미 이민자들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오려는 이민자들은 지난 20년 사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지난달 이민자 체포는 19만 건에 달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망명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신속 추방하겠다는 계획은 이민자 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사고 있다.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은 “신속 추방으로 인해 일부 이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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