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불체자에 가주, 메디캘 수혜자격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이 확대돼 내년부터 50세 이상 불법체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메디캘 가입자격에 50세 이상의 서류미비 주민까지 포함시켜 확대하는 법안 AB133에 서명했다고 주지사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1일부터 메디칼 가입자격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까지 확대돼 추가로 2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연간 13억 달러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메디캘 혜택을 중장년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로 확대하는 주가 된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미성년 서류미비자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에는 이를 26세까지 확대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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