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건강검진서류(I-693)

영주권(I-485) 신청을 하실 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시 의무적으로 이민국(USCIS)이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 매독 등을 검사해 신체검사를 받은후 건강검진 서류 (I-69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된 의사들만이 실시할 수 있고 이런 의사들을 Civil Surgeon이라 일컫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외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병원은 이민국 신체검사 웹사이트( https://my.uscis.gov/findadoctor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는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할 때 의사가 싸인한 후에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성판정자는 건강검진 서류 (I-693)을 밀봉하고 씰로 동봉하여 발급됩니다. 씰은 절대 떼면 안되고 동봉된 채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복사본을 받아두면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건강검진은 의사가 싸인한 후부터 2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은 재량권으로 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신청자가 건강 관련 이유로 영주권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다시 검강검진 서류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째, 2세 이상인 나이는 결핵(TB)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15세 이상인 경우엔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검사는 AIDS나 매독(syphilis)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15세가 안된 아이라도 AIDS나 매독의 감염성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엔 의사가 혈액검사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예방접종입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예방접종의 종류는 홍역, 풍진(rubella), 이하선염(mumps), 소아마비, 파상풍, 드프테리아, 백일해(pertussis), B형 독감, B형 간염 등이 있습니다.

모든 신체검사 시에 이것을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것만 맞습니다.
신체검사를 마치게 되면 검사 결과가 이민국 양식 I-693에 작성되어 밀봉된 봉투로 이민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봉투가 찢어졌거나 열린 것은 무효로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체조건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되는가?

첫째,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지닌 경우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9개로 구분되는데, 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결핵, 나병, AIDS, 전염성 매독, 임질(gonorrhea), 그리고 세 가지의 성병 chancroid, donovanosis, chlamydia입니다.

만약 이중에 하나를 소유한 자라면 의사가 치료가 가능한 지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만약에 치료가 불가능할지라도 면제서(waiver)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자격 조건은 (1)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일 경우 (2)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가졌을 경우 (3)학대를 당한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면제신청서는 이민국이 공중 위생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둘째,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모든 장애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육체적·정신적장애가 있었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런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위에 말한 면제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셋째는, 마약남용 또는 중독으로 판단될 경우입니다.
이것은 면제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단여부는 의사가 과거 또는 현재의 마약관련 사용경험을 질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남용 또는 중독의 의심의 여부가 있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판단합니다.

때로는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임신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중이라 해도 신체검사는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뤄진 검사는 나중에라도 제출하라고 이민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의 경우, 한국인이 흔히 앓는 것으로 이민을 못가게 하는 Inadmissible 한 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의사에 B형간염 사실을 밝혀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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