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고통(Extreme Hardship)증명 방법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주한미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사실이 아닌 서류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기재한뒤, 추후 서류심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비자를 거절당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할 경우, 과거의 잘못을 사면받아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601 사면신청서를 통해 사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 신청시, 이민국이나 주한미 대사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를 비자사기 (Fraud) 또는 고위적 허위사실의 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유로 이민비자를 거절할때, 이 거절의 사유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명함으로서 사면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사면(Waiver)을 신청하기 위해 이민법이 정한 극심한 고통이란 실제로 직계가족이 같이 살수 없어서 미국과 한국에서 떨어져 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고통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얘기하는 극심한 고통, 즉 Extreme Hardship이란 이런 일반적인 가족의 헤어짐이나, 추방명령에 따라, 남아있는 합법적 가족이 겪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Extreme Hardship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민초청자와 합법적 이민신분의 직계가족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 이민초청자 또는 피초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미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Service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 합법적 직계가족의 건강에 관련된 이유

– 이민초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

– 초청한 이민허가서의 승인여부

– 사면을 받아야 되는 피초청인의 도덕성 여부

– 사회봉사 기여도 및 고용창출 능력

– 추방이나 비자거절에 따른 비자 신청자 자신의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습니다.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아래의 서류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 이민신분에 있는 초청자나 그 직계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나 정신 상담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받은 전문가의 소견서는 필수적입니다.

자격증(License)을 받은 의사나 정신상담가가 분석한 의사소견서(Expert Opinion)는 사면 허가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꼭 상담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미국에 직계가족이 많을 경우, 각 가족원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및 밀접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보호자, 학교 및 병원기록 등) 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 돌아갈 가족이 없을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기록, 고용인의 월급보고 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일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포함한 병원 진료기록, 미국을 떠났을 경우 특별히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기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이민초청자와 합법적 이민신분의 직계가족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2.이민초청자 또는 피초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미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Service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예: 군인, 전문가, 과학자, 사회봉사자 등…)

3.합법적 직계가족의 건강에 관련된 이유 (예: 치료가 어려운 정신병, 치매나, 나쁜건강상태로 미국을 떠났을 경우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경우, 때로는 여행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4.이민초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부양은 경제적 부양 뿐만 아니라 연로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나, 정기적으로 돌보는 (Caretaker)등의 일도 포함됩니다. 이런점들은 초청자가 미국에 살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초청자가 돌봐야 될 가족들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에 따른 부양가족들에게 발생하는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5.초청한 이민허가서의 승인여부

6.사면을 받아야 되는 피초청인의 도덕성 여부(예를 들어어, 피 초청인이 범죄자 이거나, 가정폴력에 연루됬건, 불법적 행위에 연루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나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에 비해 훨씬 사면 (Waiver)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7.추방이나 비자거절에 따른 비자 신청자 자신의 극심한 고통(예를 들어, 청소년기를 다 미국에서 보내고 모국어/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한국으로 추방받는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점들이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Waiver(사면)는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위에 설명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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