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에게 시민권” 법안 통과 촉구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법 통과 기대

텍사스의 연방 판사는 지난 16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출범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에 새로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중단된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63만 6천여 명의 “드리머(불법체류 및 서류 미비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보호가 적용 된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의 추방을 막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이들에게 취업 허가서를 내주는 제도이다. 조지아주에는 20,000명 이상의 다카 수혜자들이 있다. 애틀랜타 이민국 변호사인 찰스 쿡은 “이번 판결은 끔찍한 일이며 법적으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텍사스를 비롯한 8개의 보수적인 주들은 다카제도로 인해 교육 및 의료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며 이 제도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냈다. 조지아는 소송을 건 8개의 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학 입학 시 더 비싼 아웃오브스테이트 등록금을 내야 한다.

7살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예히미 캄브론은(29세) 모교인 디캡 카운티에 위치한 크로스 키 고등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다카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현재는 예술가이자 대중 연설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이 제도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이 판결로 인해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공격으로 우리는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 또한 불안정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생후 6개월 때 부모를 따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제이미 랭글은(30세) 초당적 정치 조직인 FWD에서 조지아 주 이민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필수 직업군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수십만 명의 다카제도 수혜자들, 그리고 등록하지 못한 많은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카 제도 수혜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메리칸 드림 앤드 프로미스(American Dream and Promise)법이 상원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제이미는 “우리는 처음부터 DACA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를 압박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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